안녕하세요.
매경부동산입니다.
2020년 2월 21일(금) 금일부로
공인중개사법(일부) 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됨을 안내 드립니다.
매경부동산 회원님들께서는 해당 개정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업무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* 부동산거래신고법 주요 개정내용
1. [변경]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
-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60일 이내 신고 ⇒ 30일 이내 신고
2. [신설]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
- 거래 계약이 해제,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(※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: 500만원 이하)
3. [신설] 허위 계약 신고 금지규정 마련
- 계약 및 해제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
(※ 위반 시 과태료 부과 : 3000만원 이하)
*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내용
[신설] 가격왜곡행위 및 가격담합 금지규정 마련
-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
-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거나, 특정 가격 유도, 정당한 표시․광고 방해 등 행위 금지
(※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
만일, 집값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인지 하셨다면
한국감정원의 '클린부동산' (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) 를 통해 신고가 가능함을 공유 드립니다.
상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
매경부동산 영업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(1800-6950) 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