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매경부동산입니다.
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관리·감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
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(인터넷 표시.광고 모니터링)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거
한국부동산원을 인터넷 표시·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지정.고시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-1489호) 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.
- 상세-
1. 모니터링 시행일 : 2022년 1월 1일
2. 모니터링 시행기관 : 한국부동산원
3. 모니터링 시행사항 : 거래완료된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·광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
4. 주의사항
* 거래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광고하는 경우,
허위매물로 판단되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* 상기내용에 따라 거래가 완료된 매물은 지체없이 노출종료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* 허위매물에 대한 과태료는 3개월의(2022.03.31까지) 유예기간 후, 2022.04.01부터 정식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.
* 허위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매경부동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5. 한국부동산원 공식 안내사항
언제나 회원님들의 원활한 중개업무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매경부동산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